"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려면 이 다섯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가입자를 빠르게 끌어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IRP 가입시 수수료, 운용상품, 금리 등 5가지 핵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금감원은 실생활 금융지식을 전하는 '금융꿀팁' 124번째 코너로 IRP를 소개했다. IRP란 근로자가 재직중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금융계좌다. 연간 납입액의 700만원까지 16.5%(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의 세액이 공제된다. 올해 9월말 기준 IRP 적립금은 42조9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IRP 핵심설명서 확인 △IRP 계좌 구분 관리 △수수료 비교 △운용상품비교 △금리 비교 등을 가입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수수료는 IRP계좌를 유지하는 전 기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수수료율이 달라 조심해야 한다. 가입경로나 납입금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금감원에 따르며 11월 말 기준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등 13개의 증권사가 온라인 계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은행은 우리, 부산 대구 3개사가 면제한다.

가입하려는 금융사에 투자하고 싶은 상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 IRP는 일부 계좌에서만 가능하다. 증권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고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하다.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수·매도 호가도 정할 수 없다.

가입시 교부되는 1페이지의 핵심설명서도 읽어봐야한다. 핵심설명서에서는 중도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의 정보가 나와 있다. 금감원은 “혜택만 보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시 불이익을 받아 후회할 수 있다”고 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