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제한된 평가 시간·평가위원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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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BIC]김헌조 한국투자증권 팀장 발표“많은 바이오 기업 경영진들이 ‘회사의 기술력이 좋으니 기술특례상장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합니다.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는 기술력 외에도 필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최대주주 지분 20% 이하로도 상장 가능"
김헌조 한국투자증권 팀장은 7일 서울 한강로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KBIC 2021)’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팀장은 이날 바이오 기업의 성공적인 상장 및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근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이 상장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기술특례상장이다. 그러나 바이오 기업의 기술성평가 통과율은 비(非) 바이오 기업에 비해 높지 않다고 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기술평가를 신청한 전체 바이오 기업 134개 중 통과한 곳은 105개로 통과율이 78%였다. 반면 非 바이오 기업의 통과율은 90%에 달했다.
김 팀장은 바이오 기업에 맞는 기술평가 준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술성평가는 평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라고 했다. 회사의 강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팀장은 “통상적으로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300여장에 달하는데 전문가들의 심사시간은 영업일 기준 30일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마지막 보고서 작성 및 결재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4주밖에 없다”고 했다. 평가위원이 한정적인 것도 중요 요소라고 했다.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기술평가 때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 1~2년간 학회나 국책과제 등을 통해 교류(네트워킹)를 활발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때 만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했다.
기술성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했다. 평가항목에는 기술성을 포함해 시장성, 사업성 및 경영진의 경영역량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 평가항목을 전반적으로 충족해야 높은 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상장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서 권고하는 최대주주의 최소 지분은 상장 후 20%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지분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다고 했다.김 팀장은 “과거에 투자를 한 벤처캐피탈(VC)이나 투자자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등의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상장 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의 공통점으로는 관련 시장이 컸던 점을 꼽았다. 김 팀장은 “과거 몇 년 간은 시장이 면역항암제로 통일된 경향이 있었지만 향후 유전자가위(크리스퍼)나 마이크로바이옴, 리보핵산(RNA),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의 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사업화 실적 및 보유 기술의 혁신성도 고려할 요소다. 전통적인 항체 치료제 개발사보다 이중항체 등 기존 항체 치료제의 약점을 극복하려던 회사가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다.김 팀장은 “임상 단계와 사업화 실적, 조직의 핵심역량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