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부 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고용 해지 절차

산모 수첩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료 면제 대상인 임신 8개월 여성의 차량을 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과 관련해 사업자가 고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7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최근 '임신부 차량 억류' 논란이 불거진 인천시 부평구 모 공영주차장 측은 주차장 관리인 A씨와 고용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주차장은 인천시설공단이 민간 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운영 중인 공영시설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A씨가 임신부 차량을 차단봉으로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자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A씨와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신 8개월 여성 B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한 공영주차장에서 A씨의 무리한 요구로 시비가 일어 112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임산부 차량 등록증으로는 임신 확인이 안 되니 산모 수첩을 제시하라며 차단기로 차량을 막았다"며 "주차 요금을 낸다고 해도 저를 계속 억류하길래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만삭을 앞둔 8개월 차 임신부인데다가 이미 몇 달간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사용해 주차비가 면제됐고, A씨와 면식이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시비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임신부 주차료 감면 대상자는 산모 수첩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인천시 관할 공영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B씨는 "부평역 쪽에 갈 때마다 해당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A씨와 몇 차례 문제가 있었다"면서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