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도 ESG 실천…생태·환경 교육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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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환경교육 지원방안 발표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탄소중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커져 가는 가운데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학년도 개정 교육 과정부터 모든 교과에 생태전환 교육이 포함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모든 교과에 생태교육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 교육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우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생태전환 교육을 반영한다. 지금은 사회, 과학, 환경, 도덕 등 관련 교과에 생태전환 교육을 반영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과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현행 교육 과정 내에서도 교과와 연계해 기후위기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학습 자료를 지원한다. 환경동아리 참여, 독서·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참여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교텃밭, 학교숲 가꾸기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생은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 교원과 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원 양성 대학에 탄소중립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직 학습공동체 조성,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통해 학교가 탄소중립 학습 지역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올해 5개교에서 내년 20개교, 2023년 40개교로 확대한다.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는 시범학교는 올해 102개교에서 내년 238개교, 2023년 340개교로 늘린다.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과 환경부, 탄소중립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환경교육센터 등과 학교 환경 교육을 지원할 전담 기관 및 운영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라나는 세대가 기후·환경위기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스스로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