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출산·수술 등 사유 땐 연소득의 1.5배까지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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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예외 허용은행들이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결혼이나 장례, 출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연봉의 50%,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왔는데, 생애 주기에 따라 긴급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 크게 네 가지다. 대출자는 각 사례에 대해 혼인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확인서, 임신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면 연소득의 50%, 최대 1억원의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가령 연소득이 6000만원인 A씨는 일반적인 경우 연소득의 100%인 6000만원까지만 신용대출이 가능하지만, 결혼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000만원을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다. 연소득의 1.5배인 총 9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출 기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특별한도로 받은 대출은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에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권은 이외에도 긴급 자금 수요가 인정되면 은행 본부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빙 방식이나 형평성 차원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질적으로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은행들은 보고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