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오늘 구속 심사

1억3천만원 상당 금원 등 받은 혐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살핀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이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는 이미 10월 말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실제 그에게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았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등의 의혹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