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방해' 전 청와대 행정관, 2심도 징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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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는 데 가담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강모 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이 해수부를 상대로 낸 정직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10월께 해수부 실무자를 통해 특조위가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 등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이하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바 있고, 그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청와대와 해수부가 특조위 조사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한 정황이 담겼다.
해수부는 2019년 11월 강씨가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점을 이유로 삼아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1개월 처분했다. 하지만 이에 강씨가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해수부의 징계가 이미 시효를 넘겨 이뤄져 무효라고 판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하는데, 강씨의 경우 이미 2015년 발생한 사안에 2019년에야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두 건의 징계 사유 가운데 강씨가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1·2심의 판단이 다소 엇갈렸다. 강씨는 이 징계 사유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2심은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에서도 원고는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원고는 이 사건의 피의자도 피고인도 아니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이미 받았고 이를 통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만큼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강모 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이 해수부를 상대로 낸 정직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10월께 해수부 실무자를 통해 특조위가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 등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이하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바 있고, 그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청와대와 해수부가 특조위 조사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한 정황이 담겼다.
해수부는 2019년 11월 강씨가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점을 이유로 삼아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1개월 처분했다. 하지만 이에 강씨가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해수부의 징계가 이미 시효를 넘겨 이뤄져 무효라고 판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하는데, 강씨의 경우 이미 2015년 발생한 사안에 2019년에야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두 건의 징계 사유 가운데 강씨가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1·2심의 판단이 다소 엇갈렸다. 강씨는 이 징계 사유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2심은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에서도 원고는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원고는 이 사건의 피의자도 피고인도 아니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이미 받았고 이를 통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만큼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