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화살촉인가…오미크론 최초 감염부부 신상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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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속 광인 집단 화살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국내 첫 확진자인 40대 목사 부부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과도하게 폭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에서도 '오미크론 부부' 신상털기
"신상정보 무단 공개, 범죄 행위"
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오미크론 찾았다"라는 제목으로 목사 부부의 얼굴과 이름이 나온 사진과 함께 부부가 다니고 있는 인천에 위치한 한 교회의 담임목사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이후 부부의 신상뿐 아니라 이들 부부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얼굴, 이름까지 지역 맘카페,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목사 부부 결국, 신상 다 털렸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몇몇 네티즌들이 목사 부부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함께 스스로 정의롭다고 착각하며 인권침해,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 일탈 행위를 일삼는다는 점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속 화살촉과 비슷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후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진행한 역학 조사에서 "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거짓 진술을 했고, 이들을 태워준 지인 B 씨가 오미크론에 확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사회 내 'N차' 감염 가능성을 높였다. 이후 이들 부부에 대한 비난이 제기됐다. 이들 부부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나이지리아는 백신 접종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다들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위기라 우리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주변에 백신을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모두 증상은 비슷한 거 같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강도는 더욱 커졌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 털기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거짓말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폭로하는 건 범죄행위라는 것.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단을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