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국가 보상 내년 착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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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보상금지원팀 신설 등 후속 조치 만전
유족회장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가는 기점 되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절차상 9일 본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제주4·3 희생자(사망자) 1인당 총 9천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희생자와 유족을 판정하는 심의를 진행해 희생자 중 유사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거나 유족이 없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대상을 제외한 1만101명을 보상 대상으로 정했다. 1인당 보상금을 보상 대상 희생자에 곱하면 나오는 전체 보상액 규모는 9천90억원가량이다.
1인당 배상액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배상 판결액(1억3천200만원)보다 작지만, 전체 금액으로는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배·보상한 금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보상안에는 위법행위뿐 아니라 적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가능하도록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보상금에는 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일실이익(逸失利益·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했다. 다만, 제주4·3 당시 후유장해를 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9천만원 이하의 보상을 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1천810억원이 이미 반영됐다.
제주도는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도는 '4·3보상금지원팀' 신설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3보상금지원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 마련돼 각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보상금의 지급 실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고령의 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는 상속범위 확대 등도 추가했다.
이와 별도로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도 편성해 희생자와 실질적인 유족을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회는 지난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4·3 당시 수형인 2천530명이 유죄 판결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수형인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간첩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다.
수형인 명부에는 2천530명의 이름과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 일자, 형량 등이 수기로 적혀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24일 제주시 연동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마련했다.
합동수행단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의 협조를 받아 수형인 명부 속 인물들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당시 공소장과 공판 기록, 판결문 등 소송 기록을 최대한 복원하고,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70여 년 눈물겹게 살았던 유족을 위로하고 4·3 희생자 영령을 위무하는 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환영한다.
4·3 영령들이 이제 다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한다.
보답하기 위해 평화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유족회가 노력하겠다"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가는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연합뉴스
유족회장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가는 기점 되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절차상 9일 본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제주4·3 희생자(사망자) 1인당 총 9천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희생자와 유족을 판정하는 심의를 진행해 희생자 중 유사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거나 유족이 없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대상을 제외한 1만101명을 보상 대상으로 정했다. 1인당 보상금을 보상 대상 희생자에 곱하면 나오는 전체 보상액 규모는 9천90억원가량이다.
1인당 배상액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배상 판결액(1억3천200만원)보다 작지만, 전체 금액으로는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배·보상한 금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보상안에는 위법행위뿐 아니라 적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가능하도록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보상금에는 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일실이익(逸失利益·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했다. 다만, 제주4·3 당시 후유장해를 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9천만원 이하의 보상을 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1천810억원이 이미 반영됐다.
제주도는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도는 '4·3보상금지원팀' 신설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3보상금지원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 마련돼 각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보상금의 지급 실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고령의 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는 상속범위 확대 등도 추가했다.
이와 별도로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도 편성해 희생자와 실질적인 유족을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회는 지난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4·3 당시 수형인 2천530명이 유죄 판결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수형인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간첩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다.
수형인 명부에는 2천530명의 이름과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 일자, 형량 등이 수기로 적혀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24일 제주시 연동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마련했다.
합동수행단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의 협조를 받아 수형인 명부 속 인물들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당시 공소장과 공판 기록, 판결문 등 소송 기록을 최대한 복원하고,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70여 년 눈물겹게 살았던 유족을 위로하고 4·3 희생자 영령을 위무하는 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환영한다.
4·3 영령들이 이제 다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한다.
보답하기 위해 평화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유족회가 노력하겠다"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가는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