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동안 50명과…'몰카' 촬영 男, 리조트 회장 아들이었다

5개월 동안 찍힌 여성만 50명
촬영자 A 씨, 미국 출국하려다 긴급체포 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에 위치한 유명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보관해오다 붙잡혔다.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하려던 30대 남성 A 씨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대형 골프 리조트의 등기이사이자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등에서 수개월 간 여성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MBC와 인터뷰 초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영상 내역을 언급하자 "일부 동영상은 상대가 모르게 촬영했다"고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본인이 찍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말 한 사람도 있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영상물은 여성의 나이와 이름, 날짜순으로 정리돼 있었다. 지난 6월 28일부터 11월 13일 사이 촬영된 영상물만 62개, 출연 여성은 5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 속 여성들은 단골 술집을 통해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촬영 이유에 대해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그냥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했다"며 "여성들의 얼굴 인권을 보호해야 하니 찍은 영상을 어디에 보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캡처
타인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했더라도 최고 징역 3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권 씨의 컴퓨터를 현장에서 압수하고,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