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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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년 이내 1회에서 기간 제한없이 3회로…오늘부터 시행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들의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고용 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1회만 보훈특별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간 제한이 없이 총 3회로 고용 기회가 늘어난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보훈특별고용 제도를 이용한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훈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법률에 신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제대군인 주간'을 법정 기념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으로 격상했다고 덧붙였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으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고용이 확대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단기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훈특별고용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고용 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1회만 보훈특별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간 제한이 없이 총 3회로 고용 기회가 늘어난다.
보훈처는 이를 통해 보훈특별고용 제도를 이용한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훈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법률에 신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제대군인 주간'을 법정 기념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으로 격상했다고 덧붙였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으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고용이 확대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단기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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