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상호금융권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구현할 것"
입력
수정
금감원장,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조합원 대출 우대식으로 예대율 산정 방식 개선"
"금감원 간 긴밀한 공조체계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관계형 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출보다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 서민은 상대적으로 충격에 더 취약한 만큼, 리스크를 미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중앙회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의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겠다"며 "상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자산규모별 유동성 비율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차등화 등의 방식을 활용해 건전성 감독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면서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관계형 금융과 포용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상호금융권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