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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 2억원 추가 발행
경남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전용 모바일상품권 '경남e지'를 추가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추가 발행 규모는 2억원으로,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발행한다.

연말까지 온라인 소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20% 할인 판매를 유지한다.

기존 구매고객에게도 추가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월 할인 구매 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10만원을 더한 60만원으로 증액한다. 경남도는 지난달 17일 발행한 2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지난 6일 조기 판매 완료되면서 고객 반응이 좋아 이번에 추가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남e지 사용처인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과 e경남몰 11월 매출액 분석 결과, 상품권 발행 이후 배달앱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2.4배, e경남몰 하루 평균 매출액은 2.8배 증가했다.

경남도는 온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남e지 사용처를 확충하기 위해 시·군이 운영 중인 쇼핑몰에 경남e지 탑재를 추진 중이다. 지난 9월부터 진주시·김해시·통영시에서 시행하는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에 나머지 시·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e지 추가 발행으로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 조기 정착, e경남몰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거래 기반이 더욱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