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별 생각없이 등록했다간 '낭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증권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 올해 10월말 기준 2만1611건으로 2019년 11월말 대비 7.8배 증가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으나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