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진료 전 미리 알 수 있어요 [내 삶을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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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에게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수술시 필요성 및 내용, 부작용, 준수사항, 예상 진료비용 등에 대한 수의사의 설명도 의무화된다.
국회는 9일 이런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호에 달한다.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도 사전에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진료 비용 사전 고지를 명시한 조항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 시기가 결정되면서 이르면 내년 12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국회는 9일 이런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호에 달한다.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도 사전에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진료 비용 사전 고지를 명시한 조항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 시기가 결정되면서 이르면 내년 12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