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 살해한 뒤 공범도 죽인 52세 권재찬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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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도 살해한 권재찬(52)씨의 이름, 나이, 얼굴이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 씨에 대해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신상정보 공개 심의위는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 법조인 등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전날 권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권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서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강도살인,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이에 앞서서도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 씨에 대해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신상정보 공개 심의위는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 법조인 등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전날 권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권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서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강도살인,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이에 앞서서도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