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측근 PC서 나온 공소장 파일 은폐했나…대검 "사실무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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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법무장관 지시로 5월부터 유출의혹 조사…검사 등 20여명 포렌식
'파일 발견했으나 한동수가 덮어' 보도 나오자 "PC서 파일 발견 안돼" 해명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소사실을 담은 워드프로세서 편집 파일이 이성윤 고검장 측근인 현직 검사장의 PC에서 발견됐으나 대검 감찰부는 이런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져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대검 감찰부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덮었다'는 언론 보도에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지는 등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 '이성윤 직권남용' 공소장 언론 보도되자 '불법 유출' 조사 착수
의혹은 올해 5월 13일 일부 언론에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게 발단이다. 수원지검은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기소 시점은 5월 12일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 하루 뒤에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상황을 '불법 유출'로 규정하고 즉각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사무감사 부서인 감찰2과를 제외하고 검사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1·3과를 모두 이 사건에 투입했다. 당시 메신저 등으로 나돈 문건은 이 고검장의 공소사실이 담긴 워드프로세서 출력물 사진이다.
통상 검찰청 이름과 사건번호,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으로 시작하는 공소장과 달리 이 문서는 곧장 본론인 공소사실부터 나왔고, 쪽수도 공소장 원본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유출한 인물이 공소장의 글자들을 복사해 문서를 새로 편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전국의 검사라면 누구든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통해 공소장을 검색할 수 있으니 텍스트를 워드프로세서에 옮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성윤 측근 PC에서 파일 발견했으나 법무부에 보고 안해
대검 감찰부 조사의 초점은 언론 보도가 나온 5월 13일까지 킥스에서 이 공소장을 검색해본 인물들에 맞춰졌고, 여기에는 검사 등 2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용 PC 등의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애초 유출 당사자라는 의심을 받은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킥스에서 공소장 검색을 한 적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렌식 조사에선 현직 A 검사장과 B 검사의 PC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프로세서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보좌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대검이 법무부에 보낸 중간보고에는 포렌식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들어갔지만 PC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PC에 파일을 저장했다는 점만으로 A 검사장이 그것을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런 내용이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불법 유출 의혹'을 6개월 넘게 들여다보고 있는 대검 감찰부가 원래 '목표'인 수원지검 수사팀의 '불법 행위' 입증에 실패하고 오히려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검사장 등으로 의혹이 번지는 등의 상황이 조사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침묵하던 대검, 감찰부장 거론되자 "덮은 것 아니다…조사 진행 중"
의혹이 차츰 커지는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던 대검 감찰부는 9일 '감찰부장이 파일 발견 사실을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서야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처음 내놨다.
감찰부는 "한동수 부장은 A 검사장과 B 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 검사장과 B 검사도 대상자에 포함돼있다"며 "A 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 검사장과 B 검사 PC에서는 그런 워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렌식 조사 등이 이미 끝났음에도 누가 유출을 한 것인지 반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감찰부는 "공소사실 유출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하여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현재 진상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 부장이 감찰 사건을 '덮었다'는 기사 역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부 조사와 비슷한 시기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을 대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의혹 입증이 안 돼 자신들은 대검 감찰부 포렌식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공수처가 '표적·보복수사'를 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김 총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연합뉴스
'파일 발견했으나 한동수가 덮어' 보도 나오자 "PC서 파일 발견 안돼" 해명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소사실을 담은 워드프로세서 편집 파일이 이성윤 고검장 측근인 현직 검사장의 PC에서 발견됐으나 대검 감찰부는 이런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져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대검 감찰부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덮었다'는 언론 보도에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지는 등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 '이성윤 직권남용' 공소장 언론 보도되자 '불법 유출' 조사 착수
의혹은 올해 5월 13일 일부 언론에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게 발단이다. 수원지검은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기소 시점은 5월 12일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 하루 뒤에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상황을 '불법 유출'로 규정하고 즉각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사무감사 부서인 감찰2과를 제외하고 검사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1·3과를 모두 이 사건에 투입했다. 당시 메신저 등으로 나돈 문건은 이 고검장의 공소사실이 담긴 워드프로세서 출력물 사진이다.
통상 검찰청 이름과 사건번호,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으로 시작하는 공소장과 달리 이 문서는 곧장 본론인 공소사실부터 나왔고, 쪽수도 공소장 원본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유출한 인물이 공소장의 글자들을 복사해 문서를 새로 편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전국의 검사라면 누구든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통해 공소장을 검색할 수 있으니 텍스트를 워드프로세서에 옮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성윤 측근 PC에서 파일 발견했으나 법무부에 보고 안해
대검 감찰부 조사의 초점은 언론 보도가 나온 5월 13일까지 킥스에서 이 공소장을 검색해본 인물들에 맞춰졌고, 여기에는 검사 등 2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용 PC 등의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애초 유출 당사자라는 의심을 받은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킥스에서 공소장 검색을 한 적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렌식 조사에선 현직 A 검사장과 B 검사의 PC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프로세서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보좌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대검이 법무부에 보낸 중간보고에는 포렌식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들어갔지만 PC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PC에 파일을 저장했다는 점만으로 A 검사장이 그것을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런 내용이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불법 유출 의혹'을 6개월 넘게 들여다보고 있는 대검 감찰부가 원래 '목표'인 수원지검 수사팀의 '불법 행위' 입증에 실패하고 오히려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검사장 등으로 의혹이 번지는 등의 상황이 조사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침묵하던 대검, 감찰부장 거론되자 "덮은 것 아니다…조사 진행 중"
의혹이 차츰 커지는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던 대검 감찰부는 9일 '감찰부장이 파일 발견 사실을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서야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처음 내놨다.
감찰부는 "한동수 부장은 A 검사장과 B 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 검사장과 B 검사도 대상자에 포함돼있다"며 "A 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 검사장과 B 검사 PC에서는 그런 워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렌식 조사 등이 이미 끝났음에도 누가 유출을 한 것인지 반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감찰부는 "공소사실 유출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하여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현재 진상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 부장이 감찰 사건을 '덮었다'는 기사 역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부 조사와 비슷한 시기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을 대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의혹 입증이 안 돼 자신들은 대검 감찰부 포렌식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공수처가 '표적·보복수사'를 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김 총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