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논의 '올스톱'…공무원 28명 확진

서울시의회, 예산안 본심사 무기한 연기
서울시청 공무원 확진 2명 추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넘길 수도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청 공무원이 대거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올스톱’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시행하려던 예산안 본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예산안 심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하려던 예결위 본심사 일정을 취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확산 가능성이 작다고 볼 때까지 예결위 심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청 공무원은 총 28명이다. 전날까지 26명이었다가 2명이 추가 확진됐다. 확진자 중에는 차관급 공무원인 시 부시장, 실·국 간부도 있다.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를 검토 중이다. 추후 예결위 최종 승인만 대면으로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도 매끄럽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집단감염 발생 전에도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깊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견해차가 컸던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며 “준예산 편성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준예산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그해 예산을 기준으로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법정처리 시한 전까지 서울시와 시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준예산을 편성하면 시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초 예결위는 6~8일 서울시를 상대로 종합질의를 한 뒤 15일까지 계수 조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16일이다. 다만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도 해가 바뀌기 전까지 의결하면 준예산 편성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