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0만원"…'인과성 불충분' 백신 사망자도 위로금 준다

10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신설한다.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인당 5000만원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관련 위로금 지급 대상은 7명이다. 앞서 추진단은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 등에게 최대 1000만원으로 책정된 의료비를 지급해 왔다. 내년부터는 이 지원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추진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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