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이달 17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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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에 휩싸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 17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의견을 주면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이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조치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생명과학Ⅱ 과목을 택한 응시자 6515명의 성적표는 해당 부분만 공란으로 처리해 배부한다. 수능 문제 오류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성적표 일부분이 공란으로 배부되는 것 모두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의견을 주면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이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조치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생명과학Ⅱ 과목을 택한 응시자 6515명의 성적표는 해당 부분만 공란으로 처리해 배부한다. 수능 문제 오류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성적표 일부분이 공란으로 배부되는 것 모두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