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타투이스트 김도윤 1심 유죄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줘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고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 피부염 등 증상이 발병할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규정이 죄형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김씨는 2019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타투샵에서 면허 없이 한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문신용 바늘, 잉크, 에탄올 등을 갖춘 상태로 타투 기계를 이용해 신체 일부에 바늘을 찔러 잉크를 주입하는 식으로 시술을 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측은 “치료 등을 위한 의료적인 목적이 있는 보건 행위가 아니기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결 후 김씨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고 시작한 싸움이다"며 "끝까지 싸워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항소심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