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딸 흉기 위협한 50대男…경찰, 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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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아내와 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5분께 시흥 능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와 부부사움을 시작했고, 이후 A씨는 딸과 함께 먼저 거주지로 올라갔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내와 함께 거주지로 올라갔을 때 A씨는 이미 손에 흉기가 들려있었고, 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4명은 A씨가 흉기를 손에 든 채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1발 발사해 제입하고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고, A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5분께 시흥 능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와 부부사움을 시작했고, 이후 A씨는 딸과 함께 먼저 거주지로 올라갔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내와 함께 거주지로 올라갔을 때 A씨는 이미 손에 흉기가 들려있었고, 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4명은 A씨가 흉기를 손에 든 채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1발 발사해 제입하고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고, A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