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긍해야 검찰조서 증거 인정…형사소송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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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법정 증거능력 더 제한…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재판에서 부인하면 그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내년 1월 1일 시행)에 맞춰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종전 형사소송규칙 134조 제3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두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진술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을 할 경우 어떤 부분이 진술과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게 했었다.
이날 나온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이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절차를 거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다는 의미다. 이로써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갖는 증거능력은 경찰 등의 신문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된다.
새로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바뀐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되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연합뉴스
이날 나온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이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절차를 거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다는 의미다. 이로써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갖는 증거능력은 경찰 등의 신문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된다.
새로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바뀐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되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