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입력
수정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밝혔다.윤 후보가 현재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인 만큼,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정직 처분과 관련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밝혔다.윤 후보가 현재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인 만큼,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정직 처분과 관련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