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 불 지른 20대…방화 이유 알고 보니 "맛 없어서?"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달된 치킨이 맛 없다고 치킨집에 불을 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올해 9월 새벽 경남 자신의 집 근처 치킨집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3주 전쯤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으나 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A씨는 해당 치킨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 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