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업체서 '배달사고' 난 하도급 대금 3억…공정위 "BYC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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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사업자 BYC에 대금지급 의무 있다" 판단공정거래위원회는 BYC가 제3자를 통해 대금지급을 한 간접 납품거래 과정에서 원단 제조를 맡은 하도급업체가 3억2000만원을 못 받게 되자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BYC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2800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이 발생한 대금 3억2800만원,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는 BYC가 원단 제조업체 A,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 B와 '3각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YC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께까지 151건의 원단 제조를 납품처로 지정한 국내 기업 A에게 직접 위탁했다. 해당 원단은 베트남 봉제업체 B를 통해 완제품 의류를 만들 용도였다. BYC는 B와 B가 베트남으로의 원단 운송과 A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을 위해 국내에 별도로 설립한 회사 C를 통해 원단을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해왔다. 의류 완제품을 수령한 BYC는 A에 대한 하도급 대금 3억2800만원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B와 C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B와 C는 거래기간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해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르면 A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인 BYC에게 있고, 해당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BYC가 C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BYC는 또한 완제품을 납품받고 60일이 지난 후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 14억58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700만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했지만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