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범죄예방" vs 尹 "사전검열"…대선 이슈된 '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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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법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n번방 방지법은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필터링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한다. 불법 성범죄 동영상을 유포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n번방 사건이 터진 뒤 후속 조치로 법이 개정됐고,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범죄에 활용된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카카오톡 등 국내 기업에 사전 필터링 권한을 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법이 시행된 뒤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 등에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되자 평범한 동물 영상마저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용자들은 이른바 '카톡 검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윤 후보는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전날 경북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며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단 합의했으면 규칙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은 우리 사회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