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한기 부검 1차 소견…"추락에 의한 사망"

경찰 "정밀검사 결과는 시일 더 걸릴 것"
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10일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추락에 의한 사망'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견 상 특이점이 없고, 정밀검사에 대한 결과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오전 7시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같은 날 오전 4시10분께 그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작업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을 발견했다.

유족은 유 전 본부장의 유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당초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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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