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짧을수록 당첨에 유리

신연수의 청약ABC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즘 신혼부부 사이에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유행이다. 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확대된 데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면 특별공급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애최초, 중소기업 특별공급 등 다양한 유형의 특별공급이 있지만 부부 중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하다.혼인신고를 미루면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난달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기존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중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편된 제도에 따라 생애최초 물량 중 30%는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미혼의 1인 가구도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동시에 각각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고 제도상 둘 다 당첨도 가능한 셈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려면 혼인신고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혼인신고를 늦게 할수록 당첨 가능성도 높아진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만점 13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혼인기간이 3년 이하면 3점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3년 초과~5년 이하면 1점이 깎이고, 5년 초과~7년 이하면 1점이 추가로 깎인다. 그밖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3점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월평균 소득 80% 이하 1점 등이다. 수도권 내 웬만한 인기 지역 공공분양은 11~12점이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1~2점 차이로 당첨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