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스터샷 사전예약…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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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기본 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13일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 2일 뒤부터 선택 할 수 있다.
정부가 접종 간격을 일괄 단축 조정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 접종 3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취소 후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대 안팎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새 변이 '오미크론' 변이 유입까지 확인되자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에서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기본 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13일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 2일 뒤부터 선택 할 수 있다.
정부가 접종 간격을 일괄 단축 조정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 접종 3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취소 후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대 안팎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새 변이 '오미크론' 변이 유입까지 확인되자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에서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