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 개정해야"

박금례 전남 진도군의회 의장은 제265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규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는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지역 간 교육여건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로 기초 지자체가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남권에서 진도군을 포함한 13개의 지자체가 해당한다.

박금례 의장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보조를 막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조 3호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해당 규정 삭제를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 보장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이 요구한 이 규정 개정은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