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도 '공익신고'처럼 비실명 대리인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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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공익신고'처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책임 감면. 보상(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가 도입됐다. 현재 공익신고는 이같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을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현재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해고됐을 경우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구조금이란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을 가리킨다.또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취업 제한제도란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당시의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가 도입됐다. 현재 공익신고는 이같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을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현재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해고됐을 경우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구조금이란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을 가리킨다.또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취업 제한제도란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당시의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