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숙·오피스텔도 인터넷서 공개청약…비주택 분양제도 전면개편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개정 검토중
사진=한경DB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소규모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청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수요가 늘자 건축물 분양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공개청약 의무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개정을 검토중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2005년 이후 분양제도 전반을 살펴보는 것은 처음이다. 기본적으로는 수분양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제도미비에 따른 사업자들의 불편사항도 함께 손보기로 했다. 수분양자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 청약의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같은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모에 상관없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공개청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물은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만 이 같은 기준을 따른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등은 법적으로는 청약방법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앞으로는 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300실 이상’기준을 ‘50실~100실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신청금 환불시기도 규정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청약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금을 받는 현장이 많다. 최소 1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도 요구한다. 하지만 환불시기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약 57만 건의 청약 접수가 몰린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신청금은 1조1400억원(1실당 2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파산 등의 경우 전매제한에 예외를 두는 등 아파트에 비해 미비했던 세부사항도 손 본기로 했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분양가를 통제하는 내용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게자는 “기본적으로 주택분양제도를 참고하고 있지만 건축물은 주택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최종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측면에서도 불합리했던 부분도 손 본다. 분양신고 절차와 당해지역 할당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건축물은 분양신고 후 수정을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신고를 새로해야 해 비용과 시간낭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분양할때 20%를 당해지역에 할당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건축물 분양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청약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지난달 과천 등에서 진행한 오피스텔 청약에는 1400대1에 가까운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다. 제도 미비에 따른 잠재 피해자가 그 만큼 많아진 것이다. 규제 등으로 아파트 공급이 막혀있어 당분간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 국토부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바닥난방이 가능한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기존 85㎡이하에서 120㎡이하로 완화하기도 했다. 전용 84㎡아파트와 실사용 면적이 같아 수요가 많은 주택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