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박물관 설치 필요"…제주어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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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박물관' 설치를 위해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이하 제주어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육성을 위한 제주어 박물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어 조례를 개정·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어 연구·교육·전시 기능을 가진 제주어 박물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어는 2010년 12월 유네스코(UNESCO) 소멸 위기 5단계 중 4단계로 지정된 '심각한 소멸 위기의 언어'"라며 "한 국가의 방언을 넘어 고유 언어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제주어 박물관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어 박물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강 의원은 "제주어는 2010년 12월 유네스코(UNESCO) 소멸 위기 5단계 중 4단계로 지정된 '심각한 소멸 위기의 언어'"라며 "한 국가의 방언을 넘어 고유 언어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제주어 박물관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어 박물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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