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도 공개청약 의무화

정부, 非주택 분양제도 개편

아파트 공급난에 대체수요 늘어
50~100실로 청약기준 강화 검토
신청금 환불 시기도 규정하기로
앞으로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이나 소규모 오피스텔 같은 비(非)주택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청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오피스텔 등에 대한 대체 수요가 늘자 건축물 분양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공개청약 의무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2005년 이후 분양제도 전반을 손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 미비로 사업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도 개선할 예정이다.우선 수분양자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 청약의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같은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모에 상관없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공개청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물은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만 이 같은 기준을 따른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등은 법적으로 청약 방법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앞으로는 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300실 이상’ 기준을 ‘50~100실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신청금 환불 시기도 규정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이 때문에 청약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금을 받는 현장이 많다. 최소 1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도 요구한다. 하지만 환불 시기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파산 등의 경우 전매제한에 예외를 두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분양가를 통제하는 내용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택분양제도를 참고하고 있지만 건축물은 주택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급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고친다. 분양신고 절차와 당해지역 할당이 대표적이다. 현재 건축물은 분양신고 후 수정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신고를 새로 해야 해 비용과 시간 낭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건축물 분양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실수요 목적 청약이 늘고 있어서다. 규제 등으로 아파트 공급이 막혀 있어 당분간은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 국토부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바닥 난방이 가능한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기존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하기도 했다. 지난달 경기 과천 등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1400 대 1에 가까운 청약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