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체조계 '미투 사건' 피해자 500여명, 합의금 4500억원 받는다

'체조선수들 성폭력 부실수사' 증언하는 미 '체조여왕' 바일스. /사진=AFP, 연합뉴스
미국 체조계 미투(Me Too·성폭력 피해 폭로) 사건의 피해자 500여명이 미국 체조협회와 올림픽위원회(USOPC)로부터 3억8000만달러(약 4500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2016년 폭로가 처음 제기된지 5년여 만이다.

13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디애나폴리스 연방파산법원은 미국체조협회, USOPC, 성폭력 피해자들 간의 이 같은 합의를 이날 조건부로 승인했다.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가운데 300여명은 미시간대 체조팀과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를 지낸 래리 나사르(58)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 선수들이다. 나사르는 30년동안 제조대표팀 주치의로 일하면서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왔고, 이 사실은 2016년 변호사가 된 전직 여자체조 선수 레이철 덴홀랜더의 폭로 이후 수많은 선수들이 피해를 증언하면서 드러났다.
나사르는 2018년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나사르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이외 피해자들도 미국체조협회와 연관된 인물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

이로 인해 수백 건의 소송에 휘말린 협회는 2018년 파산보호를 신청하기도 했다.합의금 가운데 1억700만달러 상당은 USOPC가 부담한다.

한편, 미 법무부는 지난 10월 미 연방수사국(FBI)이 2015년 나사르의 성범죄 의혹을 조사하고도 8개월 넘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70명 이상의 피해자가 더 생기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