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성년후견, 내년 1월 첫 심문

법원이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첫 심문을 진행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8일을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최근 윤씨에게 '심문 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날 윤씨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확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결과를 토대로 윤씨의 기존 진료기록과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의 진단, 가족의 의견 등을 종합해 윤씨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윤씨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4)씨는 작년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윤씨의 국내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앞서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윤씨의 동생 5명 중 일부가 지난해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했고, 남편 백씨 측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남동생 손모(58)씨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도 참여 의사를 밝혀 정식으로 참가인 자격을 얻었다.

동생들은 프랑스에서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딸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