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강기정에 형사보상금 4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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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이달 9일 강 전 수석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21만9천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강 전 수석은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동료 의원들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여직원 김씨 자신이 수사기관·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밖으로 나오기 주저한 점,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컴퓨터 속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감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이종걸·김현·문병호 당시 의원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이달 9일 강 전 수석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21만9천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강 전 수석은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동료 의원들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여직원 김씨 자신이 수사기관·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밖으로 나오기 주저한 점,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컴퓨터 속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감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이종걸·김현·문병호 당시 의원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