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육성 기반 마련…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 구체화
녹색산업의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의 범위와 지정 요건 등이 법령으로 구체화됐다.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 바이오, 폐기물, 수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관할 광역 시도의 도시개발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전문인력,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한다.

시행령은 녹색혁신기업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 사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인천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에 더해 청정대기, 폐배터리 등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자원 순환, 탄소중립 관점에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