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부담완화 방안 검토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김영우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이사(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독도 금감원의 감독·검사 업무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우선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회계법인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는 빅4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며 "비상장회사를 주로 감사하는 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공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운영해 감독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또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원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인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아가면서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자본시장의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 회계의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더욱 제고하고 피감사회사의 성장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회계문화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운 감사환경이지만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