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년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 실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한 김재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대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민주노총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8월 15일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참가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 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도 금지했으나, 민주노총 등은 예고한 행사를 강행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혐의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 등이 위법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유일한 표현 방법이 집회"라며 "일부 발언자들을 제외한 집회 참석자들은 방역 거리를 지키며 인도에서 꼼짝하지 않고 의사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TV를 틀면 연일 대선후보들이 나오는데, 지지자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서로 거리도 안 지키고 연호하는 장면을 보고 이 자리에 선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도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제한과 금지는 명백하고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각 고시 내용은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최대한의 제한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오후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