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500만원 줍니다"…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입법예고

부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만 18∼49세 부부 대상
충남 부여군이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결혼정착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부여군은 결혼한 부부에게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주는 내용을 담은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안은 내년 초 군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결혼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 지급 각 회차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에 전입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입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부부당 500만원을 3년에 걸쳐 3회 분할 지급한다.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여군은 충남의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이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부여군 전체 행정리 436곳 중 84.2%인 367곳이 소멸 고위험에 해당한다.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부여군은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1로 충남 전체 합계출산율인 1.03보다 낮고, 충남 15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합계출산율인 0.8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부여군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0년 145건으로 45.1%나 감소했다.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부여군 인구는 6만3천891명으로 2020년 말 6만5천354명보다 2.2%(1천463명) 감소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등이 부여군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슷한 결혼장려사업을 벌이고 있다. 박정현 군수는 "결혼정착지원금 지급을 통해 결혼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