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1년 연기돼 2023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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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상장회사의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1년 연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은 2023년 1월 시행된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우선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당초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2023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국내와 해외 출장에 제약이 생겨 주·종 회사 사이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어려웠던 탓에 연기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8개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개이며, 이들의 해외종속회사는 4338개다.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상장사는 2025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외부감사를 받으면 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은 2023년 1월 시행된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우선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당초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2023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국내와 해외 출장에 제약이 생겨 주·종 회사 사이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어려웠던 탓에 연기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8개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개이며, 이들의 해외종속회사는 4338개다.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상장사는 2025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외부감사를 받으면 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