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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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상의 등 국회 방문경제계가 14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노동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야간·휴일수당 분쟁 폭발
중소기업들 존립 위기 빠져
관련법 일방 처리 중단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여섯 곳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친노동 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경제단체가 우려를 제기한 주요 노동 관련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을 위한 개정안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이전 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 제정안 등이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의무 적용하면 야간·휴일수당과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자리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을 초래한다고 내다봤다.
경제계는 또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노사의 자율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경영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상임금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면 2013년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후 제규정 정비를 위한 노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예상치 않은 인건비 상승을 초래해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에 “영업양도·아웃소싱·인소싱·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경제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호소와 취업 문을 두드리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일방적인 입법을 중단하고 각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달라”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