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바람막이 조직'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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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고용부 '안전보건계' 신설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부처 공무원이 중대재해를 당하면 장관이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수장 바람막이 조직’을 설치하고 나서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커지고 있다.
"법상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기업들 압박감 더 커질 듯
14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본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안전보건계를 설치하고 직원 3명을 배치했다. 안전보건계 업무엔 ‘안전보건 관리체계 관리·감독 등 경영책임자 보좌’가 명시돼 있다. 보좌받는 경영책임자는 장관을 가리킨다고 고용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안전보건계의 다른 업무로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 정책 수립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등이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주무 부처로서 솔선수범하고 관련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며 “전담조직을 두지 않으면 오히려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이렇게 나선 배경엔 중대재해법 제2조 9호가 자리잡고 있다. 이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을 경영책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의 장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고용부 산하 6개 지방고용노동청도 전담조직 설치에 나섰다. 청장 보호 목적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중부청 등 일부 청에는 이미 설치됐고 나머지 청도 인력 배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했다.
중대재해와 관련 적은데…금융위·공정위까지 전담조직 신설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부처도 잇따라 전담조직 구축에 나섰다. 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일각에선 천편일률적인 조직 신설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국세청은 본청과 각 지방청에 노무사를 포함한 중대재해법 대응 조직을 최근 구성했다.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채용도 진행 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아직은 태스크포스 정도의 조직이지만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정식 조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도 “관련 인력을 구성하는 등 준비 중이며 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조직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부처도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같이 조직 신설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전담조직의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 시행 전까지 구성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일부 부처는 조직 규모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아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 부처 관계자는 “행안부나 기재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대재해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처들까지 전담조직을 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목적이 기본적으론 근로자 보호인데 5급 이상 공무원이 주력인 부처에서 이들을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보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중대재해는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경영책임자엔 기업의 대표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중대재해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곽용희/노경목/이유정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