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죽여달라"…美서 '살인청부' 의뢰한 19세 한국인

13살 소녀에 흉기 휘둘러 중형 선고
피해자 가족·검사·증인 등에 앙심
한국 국적으로 모친과 함께 블루밍턴에 거주 중인 A씨는 앞서 유죄 선고로 임시 거주 비자가 취소돼 한국으로 송환 명령을 받았고, 이번 청부살인 의뢰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인디애나에 계속 머무를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명의 청부살인을 시도한 한국인 남성이 미국에서 기소됐다. 이 남성은 13살 소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데 양심을 품고 구치소 동료에게 피해자 가족 등의 청부살인을 의뢰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은 과거 구치소 동료에게 청부살해 대상자 명단과 지도를 주고 이들에 대한 살인과 고문을 의뢰한 혐의로 한국인 A씨(19)가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사는 A씨는 구치소 동료였던 B씨(39)를 갱단 멤버라고 생각해 그에게 과거 자신이 공격한 여학생 가족 등 14명을 살해할 것을 부탁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인디애나대 음대 바이올린 캠프에 참가 중이던 13살 여학생을 흉기로 공격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가택연금 8년, 보호관찰 2년과 정신과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혼자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던 여학생을 밖으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중형을 선고 받은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가족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 검사, 언론사 기자 등을 청부살해 명단에 올리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로부터 이들 14명을 살해하면 2만달러(약 2364만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B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 A씨를 기소하는데 일조했다.

한편, 한국 국적으로 모친과 함께 블루밍턴에 거주 중인 A씨는 앞서 유죄 선고로 임시 거주 비자가 취소돼 한국으로 송환 명령을 받았고, 이번 청부살인 의뢰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인디애나에 계속 머무를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