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오류' 판결 15일 나온다

수시 등 입학전형 임박하자
법원, 17일서 이틀 당기기로

생명과학Ⅱ 수능 응시자들
오후 6시부터 성적 확인 가능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진 15일 나온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등 대학들의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판결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9일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1심 판단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평가원은 하루 뒤인 10일 생명과학Ⅱ를 공란으로 둔 사상 초유의 ‘빈칸 성적표’를 응시생들에게 배부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측은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4일까지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4일 선고는 어렵지만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며 기일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법원 판결이 앞당겨지더라도 대학들의 입학 전형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학 입시 사정 관계자들이 “16일로 예정된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지 못하면 학생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고 반발하자 교육부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일을 16일에서 18일로 연기했다.

이달 3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정시 일정도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해 관련 대학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입 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선고 결과에 따라 즉시 성적을 재산출할 방침이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평가원 ‘수능 성적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성적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교육계는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공계 입시 결과에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수능등급과 표준점수가 바뀌기 때문이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전원 정답 처리되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맞힌 수험생 중 원점수 45~46점인 학생 50여 명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진다”며 “최상위권이 지원하는 의·약학계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소한 쪽이 항소할 경우 해당 학생의 최종 점수는 내년에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만수/오현아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