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일부 방역패스QR 이틀째 먹통…불안·불만 고조(종합)
입력
수정
점심때 37분간 접속 오류…"계속 이러면 정부 방침 어떻게 지키나"
'이용자 10만원·자영업자 150만원' 과태료 형평성에도 문제 제기 방역패스 의무화 첫날 벌어졌던 접종증명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먹통 사태가 14일 또다시 발생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은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1주일 계도기간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방역패스 확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업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영업을 준비하던 일식집 직원 김모(30대)씨는 "오늘도 어제처럼 먹통이 일어날까봐 걱정"이라며 "QR이 먹통됐던 어제 하루는 손님들을 종일 줄 세우고 정말 전쟁 같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본격적인 점심시간으로 접어드는 11시 40분께부터 네이버앱 등 일부 접종증명 앱이 '먹통'이 되자 곳곳에서 휴대전화를 흔들며 당황해하는 시민들이 보였다.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임모(60)씨는 11시 50분께 식당 입구에서 2분 가까이 서 있어야 했다.
그는 "평소 쓰는 네이버 앱을 켜 여러 차례 흔들었으나 QR코드가 뜨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어플로 인증받고서야 입장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같이 간 동료는 080 안심콜로 인증받았는데 이걸로는 백신 접종 여부가 확인이 안 돼서 계속 이런 오류가 벌어지면 방침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QR코드 접속 오류는 점심 피크시간대인 오전 11시 40분부터 낮 12시 17분까지 네이버앱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질병관리청 쿠브앱과 카카오·토스·통신3사 앱은 속도가 조금 늦어지거나 정상 작동했다.
전날보다 오류가 지속된 시간은 짧았지만 시민들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에 대한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오늘 점심에도 손님 한 팀이 기다리다가 나가셨다"며 "나라에서 하라니까 하지만 실효성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신모(27)씨는 "어제 수업이 있어서 점심·저녁 식사를 다 밖에서 해결해야 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QR코드가 전부 먹통이라 당황스러웠다.
방역패스 제도가 전체적으로 준비가 덜 된 느낌"이라며 "동사무소에서 QR코드 대신 쓸 수 있는 백신 접종 증명스티커를 붙여준다길래 들렀다가 갈 생각"이라고 했다.
여의도의 한 카페에 앉아있던 이모(28)씨는 "바쁜 시간대에 오면 QR코드를 찍는 행위만 얼추 볼 뿐 백신을 맞은지 2주가 됐는지 자세히 검사하진 않는다"며 "백신을 안 맞았어도 과연 알아봤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페 직원들이 주문하는 손님들에 대해선 QR코드를 일일이 체크했지만 카페에 입장해 일행에 바로 합류하는 사람들까지는 미처 관리하지 못했다.
방역패스 단속이 본격 시작됐지만 아예 방역패스 존재를 모르는 업주들도 여전히 있었다.
관악구의 한 분식집 직원은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게 뭐냐"고 되묻고는 "QR코드만 찍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손님들도 이전처럼 QR체크만 하고 자리에 앉았다.
서울의 한 대학교 단과대 도서관도 출입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었으며, 학생들은 출입 단말기에 학생증을 인식하고 자동 발열체크만 한 뒤 '프리패스'로 들어갔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더 불러내서 방역패스 확인을 잘 지키는 업소도 있었다.
마포구의 한 PC방 직원(20대)은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확인한다"며 "기존에 무인으로 운영되던 오전 3∼9시에도 1명이 더 나와서 패스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업소 운영자는 이보다 15배나 무거운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가며,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일일이 확인해도 (손님이) 마음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송은경 임성호 홍규빈 홍유담 윤우성 이승연 조다운 기자)
/연합뉴스
'이용자 10만원·자영업자 150만원' 과태료 형평성에도 문제 제기 방역패스 의무화 첫날 벌어졌던 접종증명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먹통 사태가 14일 또다시 발생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은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1주일 계도기간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방역패스 확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업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영업을 준비하던 일식집 직원 김모(30대)씨는 "오늘도 어제처럼 먹통이 일어날까봐 걱정"이라며 "QR이 먹통됐던 어제 하루는 손님들을 종일 줄 세우고 정말 전쟁 같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본격적인 점심시간으로 접어드는 11시 40분께부터 네이버앱 등 일부 접종증명 앱이 '먹통'이 되자 곳곳에서 휴대전화를 흔들며 당황해하는 시민들이 보였다.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임모(60)씨는 11시 50분께 식당 입구에서 2분 가까이 서 있어야 했다.
그는 "평소 쓰는 네이버 앱을 켜 여러 차례 흔들었으나 QR코드가 뜨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어플로 인증받고서야 입장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같이 간 동료는 080 안심콜로 인증받았는데 이걸로는 백신 접종 여부가 확인이 안 돼서 계속 이런 오류가 벌어지면 방침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QR코드 접속 오류는 점심 피크시간대인 오전 11시 40분부터 낮 12시 17분까지 네이버앱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질병관리청 쿠브앱과 카카오·토스·통신3사 앱은 속도가 조금 늦어지거나 정상 작동했다.
전날보다 오류가 지속된 시간은 짧았지만 시민들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에 대한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오늘 점심에도 손님 한 팀이 기다리다가 나가셨다"며 "나라에서 하라니까 하지만 실효성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신모(27)씨는 "어제 수업이 있어서 점심·저녁 식사를 다 밖에서 해결해야 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QR코드가 전부 먹통이라 당황스러웠다.
방역패스 제도가 전체적으로 준비가 덜 된 느낌"이라며 "동사무소에서 QR코드 대신 쓸 수 있는 백신 접종 증명스티커를 붙여준다길래 들렀다가 갈 생각"이라고 했다.
여의도의 한 카페에 앉아있던 이모(28)씨는 "바쁜 시간대에 오면 QR코드를 찍는 행위만 얼추 볼 뿐 백신을 맞은지 2주가 됐는지 자세히 검사하진 않는다"며 "백신을 안 맞았어도 과연 알아봤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페 직원들이 주문하는 손님들에 대해선 QR코드를 일일이 체크했지만 카페에 입장해 일행에 바로 합류하는 사람들까지는 미처 관리하지 못했다.
방역패스 단속이 본격 시작됐지만 아예 방역패스 존재를 모르는 업주들도 여전히 있었다.
관악구의 한 분식집 직원은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게 뭐냐"고 되묻고는 "QR코드만 찍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손님들도 이전처럼 QR체크만 하고 자리에 앉았다.
서울의 한 대학교 단과대 도서관도 출입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었으며, 학생들은 출입 단말기에 학생증을 인식하고 자동 발열체크만 한 뒤 '프리패스'로 들어갔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더 불러내서 방역패스 확인을 잘 지키는 업소도 있었다.
마포구의 한 PC방 직원(20대)은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확인한다"며 "기존에 무인으로 운영되던 오전 3∼9시에도 1명이 더 나와서 패스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업소 운영자는 이보다 15배나 무거운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가며,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일일이 확인해도 (손님이) 마음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송은경 임성호 홍규빈 홍유담 윤우성 이승연 조다운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