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 유튜버 "성적수치심 유발 댓글에 법적 대응"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는 모습을 공개한 유튜버 /사진=유튜브 캡처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는 룩북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 A씨가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다만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원저작자인 저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되어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됐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작성됐다"고 밝혔다.이어 "피해가 커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위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구 구했다"며 "해당 게시글에 작성된 수천 개의 댓글 중 상당수의 댓글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노골적인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어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악성 댓글의 경우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다른 커뮤니티나 SNS 등 기타 매체를 통한 확산 여부를 확인해 향후 추가적인 고소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일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룩북'은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및 스타일을 담은 사진집으로, 유튜브에서는 여러 벌의 옷을 돌아가며 입어보는 콘텐츠로 알려져 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2벌의 유니폼을 착용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일각에서는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논란이 된 '룩북' 채널 운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