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전학기록 학생기록부 남긴다…신고 없이도 학폭조사

정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수립
2차피해 방지 강화…정보통신망 통한 피해·신고자 협박 예방
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현행 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신고자를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막고,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도 교사가 학폭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 지원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더 엄정하게 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가해 학생 기록 삭제와 관련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절차,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가를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한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교사가 학폭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제도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피해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학생 관찰,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한 교사가 학폭 사안조사를 하도록 내년 2월 가이드북을 개정한다.

피해 학생이나 자살위험 학생 정보는 해당 학생이 원할 경우 학교 간에 공유해 지속해서 보호하고, 교내외 구성원이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치유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폭력 인지 시점부터 초기개입, 조사, 심의위 조치, 조치이행,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단계별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도 개발한다.

가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 지원하는 등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자살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학생 대상 폭력의 조기 감지를 위해 내년까지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해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

학생은 스마트폰 등으로 즉시 신고와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교사와 관계기관은 진단, 학교·경찰 연결, 상담 연결 등으로 지원한다.

성폭력·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학교 체육시설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계속 확대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 확대 배치를 추진하며, 교육청-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례협의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지원)청·대한체육회·학교체육진흥회·스포츠윤리센터 등 학생선수 폭력예방·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 정례 운영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1년 간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재포장 금지, 1회용컵 보증금제 법제화 및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등을 추진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의 주요 과제 중 10개 과제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